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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 90%로 상향, 최초 신고 농가 최대 100%·처분 이동제한 변경점 총정리

📋 목차 가축전염병 보상금, 무엇이 달라지나 처분·이동제한, 이렇게 탄력 적용된다 사전예방 강화와 우수농장 인증제 정리하면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가축전염병은 한 번 터지면 농가 경영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3일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상금과 처분·이동제한 방식이 크게 바뀌기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축산농가가 알아둘 만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출처는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입니다. 가축전염병 보상금, 무엇이 달라지나 보상금 상한 80%에서 90%로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이 최대 80%에서 90%로 높아집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비율의 천장이 10%포인트 올라가는 셈입니다.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 시군구별로 가장 먼저 신고한 농가에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빠른 신고가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방역 우수농가 감액 경감률 10%에서 15%로 방역을 잘 지킨 농가는 보상금이 깎이는 폭을 줄여주는데, 이 경감률이 10%에서 15%로 높아집니다. 평소 소독과 출입 통제를 꼼꼼히 해 둔 농가가 그만큼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처분·이동제한, 이렇게 탄력 적용된다 질병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 앞으로는 질병의 특성과 위험도를 평가해 가축 처분과 이동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동 제한과 일시이동중지도 발생 지역, 축종, 위험도에 맞춰 시행합니다. 구제역 첫 발생 농가의 일부 처분 구제역이 시군 안에서 처음 발생한 농가라도 국내 백신 접종 유형, 임상증상 여부, 백신항체 양성률 등을 확인해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가축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가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가축 처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중앙·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