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10%→7% 인하 추진, 12월 1일 적용 목표와 의견 제출 방법 총정리
📋 목차 무엇이 바뀌나, 현행과 개정안 비교 본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입법예고 의견 제출과 확인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7%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이 4일 입법예고됐습니다. 정부는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니라 추진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도로 확인된 숫자만 모아 무엇이 달라지는지, 내 진료비에 어떻게 적용될지, 의견은 어디서 낼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현행과 개정안 비교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 내용 대상 산정특례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 현행 본인부담률 10% 개정안 7%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기준) 적용 목표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이후 계획 2028년 상반기 5% 도달 목표 다른 환자와 비교하면 뉴스와 보도에 따르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은 본인부담률이 5%이고, 일반 환자는 입원 20%, 외래 30~60%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라서 그 사이에 있는 구조입니다. 바뀌지 않는 항목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식대 본인부담률(50%)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7%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만 해당합니다. 본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1인당 연평균 부담액 보도에서 제시한 예상치는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 약 22만 원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상치이며 개인별로 다릅니다. 2028년까지 단계적 인하 데일리팜은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에 7%, 2028년 상반기에 5%로 낮추고, 2028년에는 1인당 연평균 부담이 약 39만 원으로 줄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재정 규모 같은 보도에서 연간 최대 8,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전했습니다. 희귀질환 1,389개와 중증난치질환 234개가 인하 대상이라고 소개됐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