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10월 29일 폐지, 월 20만원 신청 조건과 서류 총정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10월 29일부터 바뀌어요. 가구 소득을 따지던 소득기준이 없어져서 지원 문턱이 낮아집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신청 조건, 방법,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개인 상황마다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상담으로 꼭 확인해 주세요.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정책브리핑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안내했어요.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었습니다.

월 20만원, 만 18세까지

요건을 갖추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지원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이어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줘야 할 부모가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예요.

신청 전에 확인할 조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한 해설에 따르면 법원 판결이나 합의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해요. 말로만 한 구두 합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 수령액이 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신청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해요. 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게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만큼만 지급된다고 설명합니다.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또는 법적 절차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여야 한다고 안내돼요.

확인되지 않은 부분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팝업에는 소득기준 폐지와 함께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문구가 함께 보여서, 어느 문구가 최신 기준인지 화면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었어요. 신청 전 1644-6621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메뉴로 신청해요. 같은 누리집에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자가점검 메뉴도 있습니다.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고 한 해설은 설명해요.

준비 서류

①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②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서류

③ 양육비 입금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과 통장 사본

④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⑤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공식 누리집의 제출서류 페이지에서 최신 목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상담 창구

상담전화는 1644-6621이고 평일 09:00~18:00 운영돼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24층에서 방문 상담과 접수도 받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받은 뒤 알아둘 점과 체크리스트

지급과 중단

한 해설은 보통 매달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설명해요. 상대방이 선지급금 이상을 직접 보내면 그달 지급은 멈춘다고 합니다.

국가가 먼저 준 돈은 회수한다

선지급한 양육비는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서 회수하고,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간다고 안내돼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① 판결문 등 집행권원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② 최근 3개월 입금 내역 출력해 두기

③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이용 여부 확인하기

④ 소득기준 문구는 1644-6621로 최종 확인하기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정리하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지고, 요건을 갖추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집행권원과 최근 3개월 입금 내역부터 챙기고, 소득기준 관련 문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KB Think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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