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시행규칙 개정안 핵심 6가지와 의견 제출 방법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가 10월 13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보건복지부공고 제2026-755호).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간 뒤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입법예고 원문에 적힌 주요내용 여섯 가지를 표로 정리하고, 입주자·가족이 의견을 내는 방법과 지금 확인해 둘 점을 단계별로 묶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6가지 한눈에 보기
입법예고 원문 기준 정리
| 항목 | 내용(요약) | 관련 조항(안) |
|---|---|---|
| 가 | 인권교육기관 명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정비 | 제1조의3제3항3호 |
| 나 | 퇴원·퇴소 고령자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 근거,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인력기준 정비 | 제13조제3항 신설, 별표 1의3 |
| 다 | 기존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 등 서비스를 받아 독립 생활이 가능하면 65세 이상 입소대상자에 추가 | 제14조제1항제2호 |
| 라 | 설치신고 사항에 위탁·운영자 내용 신설 | 제16조제1항제6호 |
| 마 | 변경신고 사항에 위탁·운영자 내용 신설 | 제30조제4항 |
| 바 |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신설, 입소자 의견 반영 절차 신설 | 제17조제2항, 별표 3 |
왜 바꾸나
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탁 운영자 선정·변경이 입소자 생활과 직결되는데도 지금까지 신고 의무 항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입주자에게 달라지는 점
계속 거주 요건
현행 기준은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기존 입소자로서 장기요양급여 등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을 더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아야 인정되는지 세부 기준은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소자 의견 반영 절차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입소자 과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운영자가 없거나 사실상 역할을 못 할 때 일부 역할을 대신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시행 시기
입법예고가 끝난 뒤 확정되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단계별 안내
기간과 제출처
| 구분 | 내용 |
|---|---|
| 의견 제출 기간 | 2026년 10월 13일 ~ 11월 23일(41일) |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해당 입법예고 화면 |
| 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노인정책과 |
| 팩스 | 044-202-3969 |
|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9, 3454 |
의견서에 들어갈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라면 이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입주자·가족 체크리스트
지금 확인해 둘 것
- ☐ 지금 사는 노인복지주택의 계약서에 건강 악화 시 퇴거 조항이 있는지
- ☐ 시설이 직영인지 위탁 운영인지, 위탁이라면 운영자가 누구인지
- ☐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지
- ☐ 입소자 모임이 있다면 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의견 모으기
- ☐ 의견이 있다면 11월 23일 전에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
정리하면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을 받으며 계속 살 수 있게 하고, 위탁 운영과 입소자 의견 반영 절차를 손보는 내용입니다.
세부 기준은 확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원문과 첨부 법령안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기간 안에 의견을 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