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업체 17곳 과태료 사전통지, 계약 전 가격·위약금 표시 확인법
결혼 준비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볼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과 위약금 표시 의무를 어긴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습니다(10월 16일 정책브리핑).
선택품목 가격이 빠져 있거나 업체별 중요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는지,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공정위가 17곳에 과태료를 사전통지한 이유
계도기간 끝나도 이어진 불투명한 가격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가격 표시가 불투명한 관행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올해 8월부터 주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처분 일정 한눈에 보기
| 시점 | 내용 |
|---|---|
| 올해 5월 | 계도기간 종료 |
| 올해 8월 | 주요 업체 집중 점검 시작 |
| 사전통지 | 17곳에 과태료 사전통지,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
| 10월 말 | 최종 과태료 부과 예정 |
과태료 금액은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이 위반으로 지적됐나
선택품목 가격 누락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에 일부 선택품목의 가격을 빠뜨린 경우가 위반 사례로 꼽혔습니다. 상담 때는 기본 가격만 보이고 옵션을 고를 때마다 비용이 붙는 구조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제휴업체별 중요정보 미표시
제휴업체별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지적됐습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를 이용할 때 업체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보려고 회원가입 요구
가격을 확인하는 데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업체가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
표시 대상 정보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장소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누리집에서는 배너 등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계약 전 내가 확인할 체크리스트
계약 전 확인 목록
- 기본 가격과 선택품목별 가격이 모두 적혀 있는지 보기
-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기
-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지 대조하기
- 가격 확인에 회원가입이 꼭 필요한지 살펴보기
피해가 생겼다면
공정위 표시광고감시과(044-200-4573)에서 문의를 받는다고 안내됐습니다. 구체적인 구제 절차는 사안마다 달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공정위가 가격·위약금 표시를 어긴 결혼서비스 업체 17곳에 과태료를 사전통지했고, 10월 말 최종 부과할 예정입니다.
계약 전에는 선택품목 가격과 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을 누리집과 계약서 표지에서 꼭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