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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산정액 95% 지급·소득 재산 요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 목차 기한 후 신청, 언제까지 어떻게 받나요 지급액과 소득·재산 요건 한눈에 보기 신청 방법과 안내 대상 확인하기 정리하면 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이 11월 3일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도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 기한, 지급률, 소득·재산 요건, 신청 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청, 언제까지 어떻게 받나요 12월 1일(화)이 마지막 날 국세청은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12월 2일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별 지급률 신청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5월 1일~6월 1일 신청: 산정액의 100% 지급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2026년 12월 2일 이후: 신청 불가 지금 신청하면 산정액의 95%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미신청 약 26만 가구 국세청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26만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3월 10일) 뒤에 낸 경우까지 다시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처음으로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급액과 소득·재산 요건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구분 소득기준(2025년 부부합산)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100만 원(자녀 1명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