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산정액 95% 지급·소득 재산 요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이 11월 3일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도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 기한, 지급률, 소득·재산 요건, 신청 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청, 언제까지 어떻게 받나요
12월 1일(화)이 마지막 날
국세청은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12월 2일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별 지급률
신청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 2026년 5월 1일~6월 1일 신청: 산정액의 100% 지급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 2026년 12월 2일 이후: 신청 불가
지금 신청하면 산정액의 95%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미신청 약 26만 가구
국세청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26만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3월 10일) 뒤에 낸 경우까지 다시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처음으로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급액과 소득·재산 요건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구분 | 소득기준(2025년 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100만 원(자녀 1명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지고, 재산 합계액은 부채를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
-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액 100%
-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 50%
-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제외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가구원 전체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안내 대상 확인하기
안내 대상인지 먼저 확인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안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
- 홈택스(모바일):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 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조회
- ARS(☎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 모바일 안내문, ARS(☎1544-9944)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니라면 ARS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5월을 놓친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 기간에는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요건과 안내 대상 여부를 홈택스나 ARS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장려금은 신청 때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2027년부터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개정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
출처: 정책브리핑(국세청 안내,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