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별 금액과 신청 방법 한 번에 정리

생활이 어려운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생계급여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 금액, 받는 금액 계산 방식, 신청 절차를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생계급여, 어떤 제도일까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 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예요.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이고, 매월 현금으로 지급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수급자로 결정된 분께 지급해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나 하나원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이 적용돼요.

2026년 가구별 선정기준 금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예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해요.

가구원 수2026년 선정기준(월)
1인820,556원
2인1,343,773원
3인1,714,892원
4인2,078,316원
5인2,418,150원
6인2,737,905원

작년보다 올랐어요

2025년에는 1인 가구 765,444원, 4인 가구 1,951,287원이었어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오르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어요.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는 방법

급여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소득이 적을수록 받는 금액이 커져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구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해요.

간단한 예시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820,556원에서 20만 원을 뺀 620,556원이 생계급여액이 돼요. 실제 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돼요.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접수해요.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해요.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요.
  4. 이의 신청 접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어요.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요.
  6. 사후 관리: 지급 이후 상황 변화를 시군구에서 관리해요.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안내, 기준연도 2026

 

복지로에서 생계급여 자세히 확인하기

 

정리하면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은 2,078,316원이에요.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고,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연중 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궁금하면 129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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