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전 확인, 2026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과 기준연금액 349,700원 정리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나는 받을 수 있을까?"를 판단하려면 나이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복지로(보건복지부)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감액 규칙, 신청 시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나이와 소득인정액부터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가 기본
복지로 기준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두 분이 함께 기준을 적용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예외와 특례가 있어서, 해당될 것 같다면 아래 신청 창구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됨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공제가 핵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으로 안내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16만원을 먼저 빼고 그 70%만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뺀 뒤 부채를 차감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별도로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서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를 받나, 지급일과 감액 규칙
기준연금액 349,700원, 매월 25일 지급
복지로에는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즉 349,700원은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국민연금 등 다른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부부감액).
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가 줄어듭니다(소득역전방지 감액).
신청은 어디서 언제부터 하나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서비스신청으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입니다.
신청 시기와 처리 절차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이면 5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 후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통합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부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줄고, 국민연금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준연도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