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26 대상·소득·자산 기준과 한도·금리 신청 방법 정리
전세 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정부 기금 대출입니다. 그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대표적인 전세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 페이지에 나온 2026년 기준 내용을 대상, 기준, 한도와 금리, 신청 순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기본 자격 요건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또는 1개월 내 세대분가·합가 예정자)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기금대출, 은행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중복 대출이 안 됩니다.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연체·대위변제·부도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어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보증금 기준 한눈에 보기
부부합산 소득 기준
기본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2자녀 가구와 다자녀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일부 유형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순자산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도 기준). 이 기준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주택과 보증금 조건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가 원칙이고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이며, 신혼·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입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얼마나 달라질까
대출한도
일반가구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이 호당 한도입니다.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입니다. 여기에 신규계약 기준 전세금의 70%(신혼·2자녀 이상은 80%) 비율 제한이 함께 적용되며, 둘 중 작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금리
변동금리이며 기본 범위는 연 2.5%~3.5%로,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다자녀 등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 적용 후에도 최종금리는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출기간과 상환
기본 2년 이내이며 임차종료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10년 이후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순서대로 따라하기
신청 기한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이라면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경로와 보증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한 뒤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수탁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중에서 선택합니다. 보증 신청 기한도 대출 신청 기한과 맞춰야 합니다.
알아둘 점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자산심사 상담센터 1551-311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소득 5천만원(유형별 상향), 순자산 3.45억원 이하라는 세 가지 기준이 핵심입니다. 계약 후 3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리와 한도, 기준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안내 페이지나 수탁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기준연도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