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활동지원 특례 2028년 말까지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대상 요건과 확인할 점 총정리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정에서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원래 기한은 2026년 10월 31일이라서 이틀 뒤면 끝날 예정이었어요.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내용을 보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시행일과 신청 절차처럼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했어요.
연장 내용 한눈에 보기
무엇이 바뀌었나
| 항목 | 확인된 내용 |
|---|---|
| 의결 |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기존 특례 기한 | 2026년 10월 31일 |
| 연장 후 기한 | 2028년 12월 31일(2년 2개월 연장) |
| 특례 시작 | 2024년 11월부터 한시 허용 |
| 개정 시행령 시행일 | 확인되지 않음(보도에 명시 없음) |
원칙과 예외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는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제공해요. 가족이 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번 특례는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이를 한시적으로 넓힌 것이에요.
가족 활동지원 대상과 요건
대상은 두 가지 유형
| 유형 | 보도에서 확인된 요건 |
|---|---|
| 최중증 발달장애인 | 지능지수(IQ) 35 이하 또는 발달장애인 평가척도(GAS) 30 이하 |
| 희귀질환자 |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을 충족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가 60일 이상 연속 |
가족 활동지원 급여 수준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 일할 때의 보수는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가 받는 금액의 50% 수준이라고 보도됐어요. 월 최대 제공 시간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요건의 세부 기준은 기사마다 설명 정도가 달라요. 해당될 것 같다면 반드시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활동지원 제도 기본 숫자
활동지원 제도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시행 시작 | 2011년 |
|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종합조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 |
| 서비스 내용 | 신체·가사활동, 이동 지원,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 |
| 2026년 시간당 단가 | 1만 7,270원 |
| 월 지원 시간 | 최소 약 60시간 ~ 최대 약 480시간 |
| 2026년 예산 | 2조 8,164억 원 |
| 지원 대상 인원 | 13만 9,715명 |
시간은 이렇게 정해져요
지원 시간은 기능 상태, 사회 활동, 가구 환경 등을 고려해 산정돼요. 같은 장애 유형이어도 가구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가족이 확인할 체크리스트
연장 소식을 들은 가족이라면
- 지금 가족이 활동지원을 하고 있다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가능한지 담당 기관에 확인하기
- 우리 가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정 자료 확인하기
- 희귀질환자는 활동지원인력과 60일 이상 연속으로 연결되지 않았는지 기록 확인하기
- 신청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으니 시·군·구 또는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기
- 개정 시행령의 정확한 시행일은 공식 공지로 확인하기
주의할 점
이 글은 보도 내용을 정리한 안내라서 개인별 자격은 판단해 주지 않아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정리하면
가족 활동지원 특례는 기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돼요. 대상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이에요.
시행일과 신청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