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 대상과 유형별 하루 단가, 2026 복지로 기준 신청 순서 정리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일할 기회를 주는 제도"가 따로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자활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와 기술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은 복지로에 안내된 2026년 기준 내용만 골라, 대상·급여·신청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활근로, 누구에게 열려 있는 제도일까
참여 자격은 크게 여섯 갈래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참여 자격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로 나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을 말하며,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이 조건을 확인하세요
차상위자는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권자가 해당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지역과 개인 여건을 종합해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참여 여부가 정해집니다.
일반수급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나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가 일반수급자입니다.
예산, 대기자 규모, 근로능력 등을 고려해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므로 같은 조건이어도 지역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판단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받는 자활급여, 유형별 하루 단가
복지로가 안내한 3가지 유형
2026년 기준, 자활근로 인건비(자활급여)는 유형에 따라 하루 단가가 다릅니다.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주 5일, 하루 62,080원(괄호 표기 66,080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주 5일, 하루 53,840원(괄호 표기 57,840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주 5일, 하루 29,940원(괄호 표기 33,940원)
단가를 볼 때 알아둘 점
복지로 원문에는 각 단가 옆에 괄호로 다른 금액이 함께 적혀 있으며, 괄호 금액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주민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합계 금액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계산해서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부터 참여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5단계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조사·심사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결정
- 서비스 지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급
- 사후 관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으며,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입니다.
정리하면
자활근로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일하면서 자립 기반을 쌓도록 돕는 사업이며, 대상 범위와 유형별 하루 단가가 복지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격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근로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기준연도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