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없이 받는다, 신청주의 개선 6법 달라지는 점 총정리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이 바뀌고 있어요.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6법"은 국가가 가진 정보로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10월 13일에는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어요.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 단계에서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눠 정리했어요.

신청주의 개선 6법, 어디까지 왔나

지금까지의 진행 순서

단계확인된 내용
국회 본회의10월 1일 의결(보건복지부 발표)
국무회의10월 13일 공포안 의결(보도 기준)
공포일보도에 날짜 없음, 확인되지 않음
시행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개정되는 6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대상이에요.

시행 전 준비도 진행 중이에요

복지부는 3개월 안에 하위 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시행일이 정해지는 건 공포일이 나온 뒤예요.

신청 없이 받게 되는 급여 3가지

아동수당: 출생한 달부터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돼요. 지금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는데,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 전달까지의 수당은 받지 못해요.

개정 후에는 신청 절차 없이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부모급여: 신청 절차 폐지

부모급여도 신청 절차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급권 발생 여부를 조사해 지급해요. 구체적인 금액 변경은 이번 개정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첫만남이용권: 재량에서 의무로

첫만남이용권은 지급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다만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간주신청과 직권신청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이후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해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간주신청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게 돼요. 이 경우도 요건 확인 후 지급해요.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신청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처럼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에 한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보도됐어요.

 

복지로 신청방식 안내 바로가기

 

정리하면: 내 상황 점검 체크리스트

1·2·3단계로 확인하기

1단계: 우리 집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대상인지 확인해요. 2단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 연령과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3단계: 시행일이 공고되는지 복지부와 복지로 안내를 지켜봐요.

자주 하는 실수

법이 통과됐다고 지금 바로 신청이 필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복지급여는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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