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과 앞으로 일정 총정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두고 정부가 11월 5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시행을 2년 미룬다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코인 거래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라면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에 공개된 재정경제부 발표 내용만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

무엇이 발표됐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단계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실제 유예가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유예하려는 걸까

정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데 지금 과세하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므로 2년의 추가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유예 목적

정부는 시행 시기 조정이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추진되는 변화: 손실 이월공제와 해외 거래 과세 점검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추진

정부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높아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제안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공제 방식과 금액 기준은 이번 발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원문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해외 거래 과세정보 확보 점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정부는 해외 과세자료 확보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자산법과 워킹그룹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제도 합리화,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고 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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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일정과 투자자가 체크할 것

발표된 일정표

워킹그룹 출범회의는 조속히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만들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고 시장과 납세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확한 과세 시작일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제목의 "2029년 시행 기반 마련"이라는 표현과 2년 유예 방향을 함께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자자가 체크할 것

첫째, 국회 협의 결과를 확인하세요.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는 모두 국회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내년 상반기 워킹그룹 논의 결과와 2027년 정기국회 개정안 제출 여부를 지켜보세요.

셋째, 세금 관련 안내를 사칭한 메일이나 문자에는 주의하세요. 과세와 관련해 정책브리핑에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안내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개인별 세금 문제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0, 자금시장정책과(2750),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2100-165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11월 5일 보도).

정리하면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내년 시행 예정에서 2년 유예 추진으로 방향이 바뀌었지만, 국회 협의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도 추진 단계입니다.

앞으로 워킹그룹 논의, 2027년 정기국회 개정안 제출,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 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일정이 나올 때마다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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