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로 확대, 급여 상한 33만 6,840원과 신청 전 확인할 것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에서 임금을 보장받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연간 최대 휴가 일수는 6일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보도와 정리 자료에서 겹치게 확인된 내용만 표로 모았습니다. 법 조문 원문과 부칙은 직접 확인하지 못해 해당 부분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했습니다.
바뀌는 숫자 한눈에 보기
시행 전후 비교
| 항목 | 11월 27일 전 | 11월 27일 후 |
|---|---|---|
| 연간 최대 휴가 | 6일 | 6일(변동 없음) |
| 유급 기간 | 2일 | 4일 |
| 정부 급여 상한(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
급여 상한은 1일 8만 4,210원을 기준으로 유급 일수에 따라 두 배가 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예시로 보는 계산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라면 유급이 2일일 때 20만 원, 4일일 때 40만 원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개인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어떻게 쓰고 신청하나
대상과 쓸 수 있는 범위
난임 치료를 계획하거나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남성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2025년 8월부터는 시술 당일뿐 아니라 난임 검사나 배란 유도 같은 준비 단계의 병원 방문에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신청 순서 체크리스트
- 휴가를 쓸 날짜를 정하고 회사 취업규칙의 신청 방법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 휴가 사용일과 신청 날짜를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전자문서 가능).
- 사업주가 요구하면 치료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냅니다.
- 정부 급여를 신청할 때는 2026년 5월부터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
- 사전 신청 기한과 정부 급여의 세부 요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11월 27일 이전에 쓴 유급 일수를 4일에 합산하는지는 부칙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과 벌칙
비용은 누가 내나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4일분 급여는 정부가 지원하고, 대기업 등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유급 기간 자체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4일로 늘어납니다.
불리한 처우와 휴가 거부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도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4일로 늘고, 정부 급여 상한은 33만 6,840원이 됩니다. 연간 최대 6일은 그대로입니다.
세부 신청 요건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