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026 HUG 가입 대상과 신청 기한, 보증한도·서류 총정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을 덜어 주는 제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HUG 공식 안내만 바탕으로 가입 대상, 가입 시기, 보증한도, 신청 순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공고·상담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어떤 보증이고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과 주택
- 신청인: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개인·법인·외국인 모두 가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
-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연립·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제외 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보증부 월세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전세보증금이 같은 기준(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이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입 가능 시기와 보증한도
신청 기한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입이 어려우니 계약서에 적힌 날짜부터 계산해 두세요.
보증한도 계산 방식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입니다. 갱신 보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가 적용됐고, 2024년 1월 1일부터 9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 원이면 보증금 9천만 원은 가입할 수 있지만 9천5백만 원은 한도를 넘어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등기·계약 요건
- 소유권 침해사항이 없어야 함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함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 ÷ 365로 계산하며, 보증금 1억 원 이하·아파트·부채비율 70% 이하 예시는 연 0.097%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요율은 HUG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심사 순서
신청 방법 3가지
- 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모바일 신청: 네이버페이(부동산 > 부동산금융 > 전세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부동산 > 전세반환보증), 토스(전체 > 부동산 > 내 전세금 지키기)
- 공사 모바일보증 앱 안심전세App
보증이용절차 4단계
-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보증 대상, 조건, 내용 확인
- 보증신청: 지사·위탁기관 방문 또는 모바일
- 보증심사: 신청 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 여부 등 심사
- 보증발급: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
제출 서류와 가입 전 체크리스트
신규 신청 필수 서류
모든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또는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 사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전세보증금 지급 증명 1개: 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또는 임대인·공인중개사 확인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과 토지 모두)
- 전입세대확인서(단독·다중·다가구는 건물 전체 기준, 비대면 발급 불가)
- 건축물대장(아파트는 생략 가능)
상황별로 더 필요한 서류
- 대리인 계약: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 임대인·임차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임차인이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 보증료 할인을 받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및 소득 증빙서류(필요 시)
가입 전 체크리스트
- 내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이하인지
- 주택 유형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 신청 기한(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는지
- 등기사항증명서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인지
정리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그 외 5억 원 이하이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계약서 날짜와 등기사항증명서부터 확인해 두세요.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기준연도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