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 총정리
11월에는 법제처 발표 기준으로 법령 86개가 새로 시행됩니다. 그중 11월 12일과 13일에 시작되는 제도 가운데 일상과 가까운 것을 골라 정리했어요.
온라인 숙박 예약, 전기·수소차 충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된 내용만 담았습니다.
11월 12·13일 시행 제도 한눈에 보기
법제처가 알린 4가지
| 시행일 | 제도 | 핵심 내용 |
|---|---|---|
| 11월 12일 |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 |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함 |
| 11월 12일 | 자살유발정보 차단 | 복지부장관이 모니터링하고 차단·삭제 요청 가능 |
| 11월 12일 |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정보 | 이용 가능 여부·요금·고장 상태 실시간 제공 |
| 11월 13일 |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 회수액이 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 지원 |
※ 정책브리핑(2026.11.2) 법제처 발표 기준
같은 달 시행되는 다른 제도
정책브리핑 정리에는 11월 9일 주류 용기·광고의 음주운전 경고 강화, 11월 12일 기상청 디지털 중기예보 전면 시행, 11월 27일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에서 4일 확대도 있습니다.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 무엇이 달라지나
플랫폼의 확인 의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중개 불가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할 수 없고, 미신고 영업을 발견하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위반 시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용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발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회수한 금액이 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먼저 지급하는 절차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피해자가 설립한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지원 대상 요건의 세부 기준, 신청 창구와 서류, 지급 시기는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시행 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시행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숙박 예약 전
- 예약 페이지에 영업신고 관련 정보가 있는지 살펴보기
-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업체 정보가 불분명하면 한 번 더 확인하기
- 예약 확인서와 결제 내역 보관하기
전세 계약 관련
-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계약 전 확인하기
- 피해가 의심되면 지자체·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부터 확인하기
개인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원문은 아래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1월 12일에는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 13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시작됩니다.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시행일 이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2026.11.2) 법제처·보도 기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