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달라지는 법령 86개,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일 총정리

11월이 되면 "이번 달부터 뭐가 바뀌지?" 하고 궁금해지죠. 법제처가 1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모두 86개라고 밝혔어요.

그중에서 일상과 가까운 숙박 예약, 전기·수소차 충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을 쉽게 풀어서 정리했어요. (출처: 정책브리핑, 법제처)

11월에 달라지는 법령, 한눈에 보기

법제처가 밝힌 큰 그림

법제처는 이번 달부터 법령 86개가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이 글에서는 원문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된 내용만 골라 정리합니다.

모든 법령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 다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시행일은 두 날짜를 기억하세요

소개된 주요 변화는 11월 12일과 13일에 시행돼요. 12일에는 숙박 중개, 충전시설, 자살예방 관련 내용이 시작되고, 13일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돼요.

숙박 예약·전기차 충전 이용자가 챙길 변화 (11월 12일)

미신고 숙박은 온라인에서 중개 못 해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해요.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숙박업소는 중개할 수 없고, 미신고 영업이 확인되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해요.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는 플랫폼 쪽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이용자는 신고된 숙소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전기·수소차 충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1월 12일부터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 위치와 규모 같은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해요. 또 이용 가능 여부, 충전요금, 고장 상태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충전기가 고장 났을 때 빨리 고치도록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게 할 근거도 마련돼요. 충전시설이 잘 관리되는지 점검할 전담기구를 지정할 근거도 새로 생겨요.

자살유발정보 차단 근거도 생겨요

같은 날 시행되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자살유발정보와 작성자 식별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명백한 경우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할 때는 경찰·소방 등에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11월 13일)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 등이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해요.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도 도입돼요.

피해자 협동조합 지원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만든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사거나 피해자 등에게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겨요.

신청 방법은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대상 요건은 이번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원문 확인 필요). 해당될 수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로 안내돼 있어요.

 

각종 지원금 한눈에 모아보기

 

정리하면

11월 12일부터는 미신고 숙박 중개 금지와 충전시설 실시간 정보 제공이 시작되고, 13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가 시행돼요.

세부 신청 방법은 원문에 없으니, 필요한 분은 공식 안내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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