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 기준임대료, 신청 방법 총정리

월세와 보증금 부담이 커졌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제도가 주거급여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에는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급여입니다.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바탕으로, 내가 대상인지 가늠하는 방법과 급지별 기준임대료, 신청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과 2026년 소득 기준

누가 대상인가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 보장합니다.

2026년 가구별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 이하인지가 첫 번째 확인 포인트입니다.

가구 규모월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1,230,834원
2인 가구2,015,660원
3인 가구2,572,337원
4인 가구3,117,474원
5인 가구3,627,225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계산하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가구·자가가구 지원 내용과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까지 실제 임차료 지원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과 보증금 환산액을 합해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예시로 복지로는 서울에 사는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50만 원인 3인 가구를 듭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복지로 안내문의 예시 금액이라 위 표의 3인 가구 1급지 수치(492,000원)와 다릅니다. 실제 지급액은 주민센터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자가가구: 집 수리 지원

자가가구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라 종합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외에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590만 원, 수선주기 3년(도배·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1,095만 원, 수선주기 5년(오급수·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1,601만 원, 수선주기 7년(지붕·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에 10%가 가산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안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합니다.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이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신청 장소와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순서입니다.

처리 절차 한눈에

  1.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 접수
  2.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시군구에서 대상자 확정
  4. 이의가 있으면 시도에 이의 신청
  5.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6. 시군구에서 사후 관리

문의처는 1600-0777(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자세히 확인하기

 

정리하면: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챙길 것

  • 우리 집 가구원 수와 2026년 소득 기준 금액 비교하기
  • 월세 계약이면 임대차계약서(보증금·월차임 확인) 준비하기
  • 청년 분리지급이면 청년 명의 계약과 전입신고 여부 확인하기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해당 여부 먼저 보기
  • 거주지 급지(서울·경기인천·광역시 등)에 맞는 기준임대료 확인하기

정리하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 또는 집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출처: 복지로(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준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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