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 요건과 처방 7일 원칙, 입법예고 핵심 총정리

감기나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에 가기 번거로울 때 비대면진료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됩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정책브리핑 원문에 나온 내용만 정리해 드립니다.

비대면진료 개정안, 핵심만 먼저

언제까지 의견을 받나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미 진행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누구 대상인가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와 처방 기준

초진은 같은 시·도에서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으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실거주지가 기준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다른 시·도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일수와 처방 제한 약

초진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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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중개매체에 생기는 기준과 의견 제출

의료기관과 의료인 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이며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도 허용됩니다.

약 받는 방법과 중개매체 기준

조제 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배송 관련 준수사항도 정해집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운영자는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등을 신고해야 하고,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의견은 어디로 내나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의견은 11월 9일까지, 시행령 의견은 1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613)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의약품 인도 관련 의견은 약무정책과(044-202-2492)입니다.

정리하면

초진 비대면진료는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일 때 가능하고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며, 예외 대상 환자와 30일 처방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확정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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